석정동‧화장동 등 일부 지역 149세대 주민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남구는 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 공항 주변의 석정동과 화장동 등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149세대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