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5·18부상자회는 설립준비위 승인, 5·18유족회는 임원선출 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