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유로5 및 유로6(저공해인증) 차량은 부과가 면제되며, 그 밖에 경유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3년간 부과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