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조치가 2주 연장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타인과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혼밥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