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공통시설인 보일러에 대한 통합허가 기준 제시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