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을 기존 의무관리 단지인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상가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서는 생수, 음료병 같은 투명한 페트병을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별도 분리해서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