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