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학교 폭력 제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