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