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총 431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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