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기,‘편법 월세증액’예방으로 소상공인 피해 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