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됐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10월 14일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