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측량업 관리’이관 후 첫 점검…과태료 부과·등록 취소 등 처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