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권한대행 “4·3특별법 개정,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