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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