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