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시범 운영 후, 사용 효과 분석 후 확대 도입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 보호용 바디캠을 확대,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서구 바디캠 관리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8월부터 민원접점 2개 부서와 3개 동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사용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전 동 및 악성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17개 부서에 바디캠을 확대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