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12월 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1층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은 예술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