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요율인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