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