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청정 제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총 84개소로, 이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