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건물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방치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집중단속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설 홍보보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통로 등에 물건을 절치, 잠금 등을 한 행위 또는 소방시설 등의 고장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