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