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