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