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에는 성교육 받고 밤에는 성인물을 보는데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