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가 유부남 A 씨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보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A 씨가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했다.

19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