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