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점검에서 초과 배출 적발 시설... 자체 점검 땐‘이상 없다’보고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