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9월말 개정, 증명과 인 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