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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