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위·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