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