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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