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개 공공기관 등 출자회사 관련 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107개 기관에 개선 권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