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