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