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