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감사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반 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에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