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 환급·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환급 안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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