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비껴가 있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3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