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