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15일 동상동 전통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시는 경상남도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누리집, sns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상담·신고센터 등을 널리 홍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