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정보 미신고 등 의무 위반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급증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