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관광특화거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조례안은 관내 상가나 거리 등 특별한 공간을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