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