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