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