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 시행 앞두고 전수조사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이 총 846개소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25개소,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521개소로 나뉘며 시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매년 상반기 전수조사로 법 적용 사업장과 시설을 현행화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