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정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조정위원회 구성 등 조정 절차 진행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총 1,250억 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