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23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지난 5월 25일(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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