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의 손을 잡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8월부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2018년 1월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늘어나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이 같은 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구상금협의조정기구로서, 지금까지는 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총 15개 위원사와 이들의 관리기구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공단과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 위원사는 총 16개로 늘어나게 된다.